울주군 지역에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후 2백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올 한해동안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의 토지매매 가운데 취득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217건을 적발해 지난 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를 사들인 뒤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보유기간 규정을 어기고 매매한 미이용전매 1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80%이상이 투기로 추정되고 있다며 역세권 바람이 거셌던 삼남면과 언양읍 일대에서 이같은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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