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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토지 목적대로 사용안해
송고시간2004/12/20 08:58
울주군 지역에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후 2백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올 한해동안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의 토지매매
가운데 취득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217건을 적발해
지난 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를 사들인 뒤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보유기간
규정을 어기고 매매한 미이용전매 1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80%이상이 투기로 추정되고
있다며 역세권 바람이 거셌던 삼남면과 언양읍 일대에서
이같은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