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이달 한 달을 ‘깨끗한 거리조성’의 달로 정하고 합동정비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 부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의 이번 조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쓰레기 방치 등 가로변의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미신고 벽보 부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을 ‘깨끗한 거리’ 집중정비의 날로 정하고 구 전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눠 도로변 쓰레기 무단방치를 비롯한 음식물 수거통 방치, 불법현수막 부착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정비와 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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