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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임금체계 성과급제 전환합의
송고시간2004/11/25 11:06
울산항 항운노조의 임금체계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정 위원회 간에 수년 동안 거듭됐던 논란이 마침내
해결점을 찾게 됐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 등
노사정 위원회는 오늘(24) 오전 11시, 항운노조 강당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체계를 기존의 균등배분방식에서
성과급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합의문을
채택하고, 그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항운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양곡과 비료 등
인력작업에 의존하는 화물 전체와 만 톤 이하의 화물에 대해
모두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이번 합의로 선박 척수로는 82%,
취급 물량별로는 69%, 노임별로는 57%에 달하는 수준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보다 30% 가량의
하역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울산항의
항만경쟁력도 크게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