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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_ 판결문위조 법무사직원, 징역 10월
송고시간2009/09/09 09:12
울산지방법원은 오늘(8일)
판결문 등을 위조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직원 A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판결문을 비롯한
가압류 결정문 등을 위조해 판결의 신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에게 소송업무를 위임한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채권 가압류 결정문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