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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_ 악취관리지역 지정 (VOD)
송고시간2009/09/04 08:55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단이나 사업장 주변의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악취 민원이 잦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R)3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곳에 악취 민원이 잇따르기 시작한 것은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 3개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부텁니다.

수 년 동안 주민들은 계란이나 생선썩는 냄새 등 자극적인 악취에 불만이 큽니다.

인터뷰)황경식 / 주민

브릿지)최근 울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위치해 있는
이곳 삼동면 하잠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가 그 동안 이 일원의 악취 발생에 대해 관리해 왔으나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이 곳에서는 10차례가 넘는 악취민원이 발생했으며,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도 4차례나 됩니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를 세워야 합니다.

현장씽크)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
"현재 (악취저감시설을) 만들구 있구요. 몇개월 걸리겠죠.
시와 협의를 했구요. 악취 저감 방안을...
(악취를) 95%이상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또 관할 구청은 해당 지역의 악취발생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방인만 / 울주군청 환경관리과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공단 등 민원이 잦은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악취배출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반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