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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_ 집유중 성폭행 미수범 신상공개
송고시간2008/12/22 08:45
성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남자가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려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5년간 신상정보도 공개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나 범행전력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아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