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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_ 성탄절 대비 과대포장 상품 단속
송고시간2008/12/22 08:44
울산시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각 구군과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대상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화장품과 완구, 인형,
제과, 주류 등이며 포장횟수 기준 위반과 비닐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포장재질과 포장공간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