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버린 폐지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고물상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물 수집상 43살 박모씨와 48살 김모씨 등 2명을 붙잡아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자신들이 수집한 폐지에서 700여명의 인적사항을 빼내 100억원에 이르는 가짜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6억6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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