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채권 22억 5천 6백만원을 찾아내, 이중, 6억여원을 징수하거나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만원 이상의 체납자 7만 천명 가운데, 천 199명의 은닉채권을 찾아내, 이 중 451명으로부터, 2억 4천 9백만원을 징수하고, 94명의 채권 3억 5천 4백만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전국의 골프회원권 소유자 33만명을 조사해, 체납자 2백명으로부터, 5억 2천 9백만원을 징수하고, 7억 5천만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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