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울산에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중구가 7천 3백여건, 북구가 4천 9백여건이었고, 남구가 6천 2백여건, 동구가 2천 3백여건, 울주군이 3천 8백여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실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보험료가 비싼 건설기계차량 등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생계형'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이 과태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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