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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_ 울산항 관리체계 바뀔 듯
송고시간2008/11/28 08:40
정부로부터 부두와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관리해오던
항만공사의 출자방식이 변경 예고됨에 따라,
울산항을 관리하던 울산항만공사의 출자방식도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많다고 판단해, 출자방식을 기존의 현물출자에서
관리권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항만시설 소유권을 갖게 되고,
항만공사는 관리권만 갖게 돼, 울산항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오던
울산항만공사의 관리체계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