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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_ 검찰 직원 사칭 취업사기 50대 구속
송고시간2008/11/22 09:49
울산지검 수사과는
검찰직원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전후 12차례에 걸쳐 모두 6백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지 한달여만에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