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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_ 중도금 대출이자 손배소송
송고시간2008/09/05 17:32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축시행사를 상대로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이 단체로 자신들이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시 중구 남외동 ‘일신에일린의 뜰 아파트’ 입주민 400명은
오늘(5일) 아파트 건축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업체가 투입한 공사비와 공정률에 맞게
중도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이자 후불제도를 악용해 임의대로 중도금을 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최상무 변호사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투입한 공사비와 건축공정률보다 일찍 당겨 받아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례로 첫 중도금 납일 날짜인 지난 2005년 6월 20일의 경우
아파트의 공정률이 2%에 불과했지만 입주민들로부터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등 모두 20%를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설업체는 6차례에 걸쳐 입주민들이
실제 공정 진행율보다 2개월에서 8개월 일찍 중도금을 내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출 이자를 입주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주민들이 입은 손해는 세대별로 410만원에서 740만원,
소송을 제기한 400세대의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더하면
모두 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중도금을 받으려면 건축공정 확인서 사본을 첨부해
입주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관련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이미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건축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