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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_ 시 선관위,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벌여
송고시간2008/09/08 08:48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한달 간을
특별예방과 단속기간으로 정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