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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_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女 영장
송고시간2008/09/19 18:13
울산 중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한
37살 이모 여인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인은 지난 17일 밤,
직장 동료인 35살 김 모 여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김 여인에게 빌려준 돈 85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자신을
욕설한 데 격분해, 김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