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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_ 울주군 '직원 징수할당제'로 체납세 정리
송고시간2008/08/19 17:30
울주군은 10월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책임 징수액'을 부여해서
체납세를 적극 정리하고 있는데, 납부 기피자 가운데 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거나 채권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울주군 지역의 체납세는, 시세 57억 5천 6백만원과
군세 118억 천 2백만원 등, 모두 175억 6천 8백만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