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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_ 울산시, 체납자 은닉채권 2천여건 압류예고
송고시간2008/08/18 16:20
울산시는오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권 2천여건을 압류 예고했습니다.

시는,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7만 천여명을 대상으로
과세 자료를 조사해, 이 가운데 천 199명의 체납액 22억 5천 6백만원
상당의 전세권과 저당권 등 2천 134건의 채권을 찾아냈습니다.

시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이들의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권유하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시는 올들어 호텔과 백화점 등 고급 위락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을
조회하고 콘도와 대형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