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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_ 울산 일제 강제동원 2,162건 신청
송고시간2008/08/16 09:06
일제 강점기 때, 지역에서 학도병으로 끌려가거나 탄광 노역자 등으로
강제 동원된 인원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3차례 걸쳐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의 유족 등을 상대로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1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거나 강제 동원된 이들은, 전쟁터와 일본의
탄광에서, 길게는 5년 가까이 희생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신청자 중 강제 동원된 후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