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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_ 학교 200미터 이내 당구장업 불허 정당
송고시간2008/08/14 16:56
학교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당구장 영업을 불허 한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 학교 인근에서 당구장을 하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되자 울산강남교육청을 상대로 서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결정은 인근 중학교장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했고,
학교 정화구역을 200미터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 구역
내에서는 교육적 관심이 최대한 우선시 돼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