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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_ 해경, 음주운항선박 특별 단속
송고시간2008/08/13 10:03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운항중인 낚시어선과 수상레저활동자,
위험물 운반선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해경은 최근 3년간 모두 13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으며, 사고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해상종사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