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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_ 울산지검,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46명 적발
송고시간2008/07/24 17:57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무고와 위증사범을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35명과 위증사범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무고사범 적발 비율은 2.84%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높았으며, 위증사범은
34.4%로 전국평균인 26.4%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의 유형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음해 목적의
허위 고소와 재판과정에서의 증인 조작 후 위증이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