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울산시민 천26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월 말까지 울산시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안에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제도 도입 후 40년만에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민원인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재판비용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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