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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_ 견인에 불만 휘발유 들고 행패부린 60대 집유
송고시간2008/07/21 17:23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는 불법주차 단속으로
자신의 차가 견인당한데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들고 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60살 A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주차했다가 남구청 단속직원에 택시를
강제 견인당하자 다음날 남구청 현관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불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