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10중 3명이 임금을 떼이거나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가까이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등 노동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형열 기잡니다. r>울산지역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청소년단체는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7세에서 19세 청소년 47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은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주유소에서 대부분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절반정도인 49%의 학생들이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 7백70원보다 낮게 받고 있으며, 이런 사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심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3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알르바이트비를 주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물론, 약속과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씽크>신윤철 전교조 울산지부 - 전문가들은 부당한 사례를 접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마련과 일선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시간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cn 뉴스 김형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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