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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_ 울주군도,불법주정차 촬영단속
송고시간2008/07/24 17:48
울주군도 오는 9월부터 이동단속차량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합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주차단속 요원을 동원해 주요 도로변을 순회하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 왔으나, 불법주차가 줄지 않자,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주차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하는, 이동식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자동단속시스템은, 위성 항법장치를 통해 일정 시간 시차를 두고
단속하기 때문에, 잠깐 주차나 과잉단속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울주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