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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_ 해경, 해수욕장서 수상레저기구 타면 벌금
송고시간2008/07/02 17:19
울산해경은, 지역에 있는 4곳의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내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곳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놀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해경관계자는, 울산지역의 해수욕장은 오는 4일 개장해
다음달 말 폐장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