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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송고시간2004/06/07 09:17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하반기부터 실시됩니다.

정부는 최근 수입산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활어도매상은 물론이고 일반횟집 수족관에 있는
각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