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군 부대 달리기 심사기록 조작한 20대 '집행유예 2년'
송고시간2017/12/06 15:26

군 복무 시절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진급이나 외출을 위해 
달리기 측정 기록을 조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문서 위조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한 육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진급 심사와 외출 심의를 위한 
3킬로미터 달리기에서 불합격하고도, 자격인증표에  
합격에 해당하는 '3급'과 '2급'을 기재해 중대장 결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