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신설한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1/24)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교육지원청별 25명씩 50여 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모집하고,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교육청과 지원청에 각각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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