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재택 부업 하실 분"..알고보니 '3자 사기'
송고시간2024/01/22 18:00


[앵커]
온라인 중고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택 부업 할 사람을 구한다'며 사람을 모은 뒤
중고 장터에 물건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가로채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3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고
판매자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자 B 씨는 "180만 원을 먼저 이체해 주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A 씨는 일부 금액을 먼저 이체했는데
물건을 받기로 한 시점이 되자
판매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INT) A 씨 (음성 변조)
"가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송금하니까 물건은 안 오고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 대행을 하는 알바생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알고 보니 판매자 B 씨는
'재택 부업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이끌려간
10대 여성이었고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제3의 인물인 윗선의 지시로 판매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중고 장터에 가방을 올렸고
선결제할 때 보낸 계좌도 윗선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3자 사기 형태가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는 중고 장터에서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NT) 박준상 / 변호사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서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의 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판매 전력 확인 그리고 판매자 계좌 확인 등 계좌 이체에 특별한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챙긴 이 윗선에게 당한 피해자는
전국에서 확인된 사람만 19명.

북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 사건을
아산경찰서로 넘겼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