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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축구장 20배 산지 훼손' 고발
송고시간2021/06/02 18:00





[앵커] 울주군이 오랜기간 산지를
대규모로 무단 훼손해 온 울산의 한 영농인과 일가족,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고발했습니다.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만 축구장 20배 규모인데요.

이 영농인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도 불법 사육 중인데
환경청도 재고발할 방침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크레인 두 대가 쉴새 없이 땅을 파냅니다.

울주군 두서면의 한 농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작업 현장 진출입로.

대형 중장비 한 대가 들어가자
밖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급니다.

[인터뷰] ("왜 문을 잠궈놓고 작업하세요?")
"난 몰라요. (작업) 두 달 했어요. 저기 농장에서..."

[인터뷰] 마을 주민
"밑에 파 보면 20m 밑에까지 돼지 똥, 슬러지 다 매몰돼 있어요.
버리고 또 갖다 붓고 버리고 또 갖다 붓고... 장비 2대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다 묻었어"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인터뷰] 울주군 관계자
"지금 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우리가 인지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농장은 이 일대 산지 3만 8천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다 밀어버렸는데... 지금 보이는 숲이 제대로 밀림 되어 있던 것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엎어버리고... 주민들이 (울주군)에 얘기를 했지요.
해도 공권력이 안 통하는 걸..."

이 농장 소유주는 앞서 범서읍 산지
9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영농인의 일가족입니다.

[스탠드 업] 이 영농인 일가족이 이곳을 포함해
무단으로 훼손한 산지만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에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얼마전 탈출 소동을 빚었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울주군은 산지를 대규모로 무단 훼손하고,
국유지 침범과 개발행위 등을 한 혐의로
해당 영농인과 일가족, 일가족 소유의
영농조합법인 3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영농인은 2년 전에도
산지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했다가
고발됐지만 벌금형에 그쳤고,
이후에도 산지를 추가 훼손했습니다.

환경청도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재고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조사)에 협조를 안 해주면 과태료를 부과할거다라는
공문을 한 차례 발송한 상태이거든요. 몇 차례 가서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재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안하무인격 불법행위가 자행된 데는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단속과 안일한 대응이
한몫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단속도 법도 비웃듯 반복돼온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