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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원금 공론화 뇌관(R)
송고시간2017/07/20 08:34



앵커멘트)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천 억원의
손실에 대해 한수원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영구 중단 시 보상 등의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상과 원전지원금 등이
또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사 내용)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와 함께
최대 관심사는 보상과 원전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한수원은
근로자 천여 명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타워 크레인 등 대형 고정식 장비 대여료도
예정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덤프와 포크레인 등
개인 사업주와 기사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자재 납품 업체들도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녹취)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관리팀
"원칙적으로는 장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납품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 쓰는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가 다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한수원은 서생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지원금 240억 원과
고리 3,4호기 출력 증강에 따른 지원금 200억 원은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기간 중에도
신리마을 이주 보상협의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실제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원전지원금 집행은 보류되고,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인센티브 지급도 잠정 보류됩니다.

한수원은 주민 간담회에서
5,6호기가 영구 중단되더라도
신리마을 이주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구 중단 시 이주와 보상 문제도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사안으로 분류돼
한수원의 약속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전영택 한수원 기획부사장
"영구중단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원금 처리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것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이라는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가운데,

기자 스탠드업)
영구 중단 결론 시 수 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함께
보상과 이주문제, 원전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