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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수욕장은 흡연구역? (R)
송고시간2017/07/21 08:24



앵커 멘트)
해수욕장에서의 흡연은 피서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백사장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수욕장을 연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 법을 바꿨는데, 울산의 구, 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못
해 울산의 해수욕장들은 오히려 흡연 무방비 지역으로 노출됐습
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해수욕장에서의 금연을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종전 해수욕장법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돼 있었지만
올해 초 이 조항을 없애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 군이 조례
로 자유롭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
다.

지자체가 조례로 해수욕장을 연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더 적극
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울산 동구청의 경우 제때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일산해수욕장에서 아예 흡연 단속을 못하게 됐습니다.

sync) 동구청 관계자
"지난번에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해수욕
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주군의 경우 지난해 진하해수욕장 개장 기간외에도 흡연 단속
을 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 조례''''를 만들었으나,
해수욕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놓쳤습니
다.

따라서 오히려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개장 기간에는
흡연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울주군 담당 공무원은 법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sync) 울주군청 관계자
"조례를 바꿔야되네. 아. 참고해서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의회에
상정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기자 스탠드업)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후 반 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각 구, 군청이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해수욕장이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돼 버렸습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