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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롯데별장 원상복구 명령..롯데 "따르겠다"
송고시간2019/05/09 17:25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불법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자 
롯데 측이 수자원공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오전, 수자원공사는 롯데 측에 
최소 세 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롯데 측은 명예회장의 후견인이 
수자원공사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다만 해당 별장은 접해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난 2013년까지 매년 열었던
주민 초청 행사때만 일부 사용했을 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는 롯데 측에  
지난 2003년부터 매년 5~6천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해왔다가 
최근 불법 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조치를 내놨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