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택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두는 대가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고가에 팔아넘긴 57살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운영자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A씨가 재개발조합에서 탈퇴하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는 대가로 당시 1억 5천만원 상당인 A씨의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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