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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대가로 아파트 고가에 넘긴 전 비대위원장 실형
송고시간2019/05/27 19:00

울산지법은 주택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두는 대가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고가에 팔아넘긴  
57살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운영자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A씨가 재개발조합에서 탈퇴하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는 대가로
당시 1억 5천만원 상당인 
A씨의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