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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지인 차 빌려 상습 무면허 운전 '실형'
송고시간2019/09/30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지인의 차를 빌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는 등 한 달 사이 모두 1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애초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지인으로부터 차를 빌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