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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수사 중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10/04 19:00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수치 0.102%의 취한 상태로
5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고 당시 그는 지난 3월에 낸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