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서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 구청장 측이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늘(10/4) 항소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김 구청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몇시간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cg in>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한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량은 물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out>
cg in>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ut>
검찰과 김 구청장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김 구청장은 2주 안에 부산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김 구청장 측은 구정 차질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대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보통 항소장이 접수되고 2주 내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빠르면 다음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김 구청장 측과 완전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더 높은 형량을 주장하는 검찰 모두 또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만 장장 9개월 가량이 소요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예상 외로 빨리 끝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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