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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김진규 모두 항소..보석 신청할 듯
송고시간2019/10/04 19: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서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 구청장 측이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늘(10/4) 항소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김 구청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몇시간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cg in>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한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량은 물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out>

cg in>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ut>

검찰과 김 구청장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김 구청장은
2주 안에 부산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김 구청장 측은 구정 차질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대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보통 항소장이 접수되고
2주 내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빠르면 다음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김 구청장 측과
완전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더 높은 형량을 주장하는 검찰 모두
또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만 장장 9개월 가량이 소요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예상 외로 빨리 끝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