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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있던 서류 훔쳐 훼손하고 시아버지에 욕설 '실형'
송고시간2019/11/04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시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있던 서류를 훔쳐 훼손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에게 욕설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파출소를 찾아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한 뒤
순찰차에 있던 서류가방을 훔쳐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훼손하는 한편
상습 무전취식을 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