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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치 총량 제한
송고시간2019/11/06 17:00
내년 4월부터 울산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수도권의 30개 시.군만 대상이었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