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돈을 빼앗으려고 마트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버스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낸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남구의 한 마트에 모자와 마스크로 위장하고 들어가 업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으려다 업주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행하던 버스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더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출금과 도박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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