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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상대로 사기 행각 1억 원 뜯어낸 60대 실형
송고시간2019/11/13 19:00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속여 1억 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연인 관계인 B씨에게
"강원랜드에서 현장공사를 맡고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