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술자리 합석 거절 이유로 폭행한 50대 징역 4개월
송고시간2019/11/27 19:00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부장판사는
술자리 합석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여성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