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 탈락 상인 걱정...중복 낙찰자는?
송고시간2019/11/28 00:00



앵커멘트> 화재로 다시 짓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의
공개 입찰 결과 중복 낙찰자가 15명이나 돼
불법 전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상인들 가운데는 낙찰자가 16명밖에 되지 않아
탈락 상인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공개 입찰.

기존 상인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진행된 입찰 결과
전체 74개 점포는 46명에게 낙찰됐으나
기존 상인들 가운데 낙찰자는 16명, 35%에 불과했습니다.

결과가 이렇다보니 생계수단이 사라진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탭니다.

인터뷰> 천명자 입찰 탈락 상인
“12월말 되면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난 기간동안
여기서 어디로 갈 때까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라도 여기서 할 수 있게
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부 상인들 오갈 때가 없잖아요.”

인터뷰> 이종희 입찰 탈락 상인
"저희들이 생계가 막연합니다. 생계대책을 시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개입찰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없다보니 중복으로 낙찰된 사람도 나왔습니다.

2개 점포 이상 낙찰자가 15명이나 됐고
심지어 6개 점포를 낙찰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중복 낙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
“공유재산법 20조 2항에 일반 입찰하여야 된다 돼 있거든요. 하나의
점포에 대해서 하나만 해야된다는 그런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이라거 거는....”

그러나, 중복 낙찰자의 경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불법 전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낙찰자들은
오는 12월 4일까지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낙찰받은 경우
일부 점포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같은 점포는 절차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승계됩니다.

탈락한 기존 상인들을 끌어안고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한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 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