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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신고로 체포됐던 30대, 석방 후 또 폭행해 실형
송고시간2020/02/03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다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받은 일로 말다툼하고 폭행하다가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게 되자
앙심으로 품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동거녀를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동거녀의 친구인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동거녀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