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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차례 음주운전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3/19 19:00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600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상태로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