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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에 딸 분리한 공무원을 둔기로 협박 '실형'
송고시간2020/05/29 18:00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공무원 등이
자신과 딸을 떼어 놓는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을 찾아가 둔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10살짜리 딸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구청이
딸을 자신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데 불만을 품고
다음 날 둔기를 들고 구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아이를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