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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해고된 치킨집 알바생...법원 "부당해고 아냐"
송고시간2020/06/09 18:00
치킨집 알바를 하다가 일주일 만에 해고된 알바생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알바생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치킨집에서 일주일간 알바를 했지만
이후 업주 B씨가 해고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고용계약 당시 업주가 일단 일주일을 지켜본 뒤
고용을 유지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