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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징역형 2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9/02 18:00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치상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