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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n차 감염 '행정조치 1호' 발령
송고시간2020/09/07 19:00
남구청이 울산 90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 대해
집합 금지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 사무실은 울산 70번 확진자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기 전에 들렀던 곳으로,
이후에도 울산 90번과 91번, 98번과 106번 확진자가 다녀가
코로나 n차 감염이 확산된 것과 연관성 있다고 판단해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보건소는 울산 90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격리 의무 위반이 의심돼
위반 여부 규명을 위해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